자동차 과태료, '네이버·카톡' 간편인증으로 조회 가능

기사등록 2022/05/31 06:00:00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인증 방식 추가

소셜미디어 간편인증 등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도입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 등으로 차량 과태료 조회·납부

[서울=뉴시스]서울시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 등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 방식으로 서울 전역의 자동차 과태료를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 등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간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증서는 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7개 민간 발급 인증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개인소유 차량조회 시 7개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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