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영향' 의료수가 협상 마지막 날…법정기한 지킬까

기사등록 2022/05/31 07:00:00 최종수정 2022/05/31 07:52:40

오늘 오후 7시부터 협상 시작…밴드 미공개

가입자 측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연계해야"

공급자 "일방적·불공정 협상…무기력감 느껴"

[서울=뉴시스] 강도태(왼쪽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 수가 협상 상견례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2.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 협상이 31일로 기한을 맞게 된 가운데, 이날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하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자는 보건기관(보건소) 외에 의원, 병원, 조산원, 약국, 한방, 치과 등 단체 대표다.

수가는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3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추산치의 경우 2020년 1조478억원, 2021년 9416억원이었고 2022년엔 1조666억원이다.

협상이 체결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결과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건정심에서 수가 환산지수를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보건소) 등은 협상을 체결했으나 병원과 치과 등 2개 단체는 협상이 결렬됐다.

통상 수가 협상은 31일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31일을 넘겨 다음 날인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건보공단)와 경영 악화, 인건비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의약단체장들과의 수가 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각 단체별로 2차 협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급자 단체에서는 통상 2차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가 제시됐으나 이번엔 공유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6개 의약단체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30일)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건보공단에서는 "건보공단에서 2차 협상에 밴드값이 얼마라고 말하고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협상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제시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다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최종 협상을 시작하고, 이 때 밴드값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들이 정부에서 실시한 손실보상과 건보수가 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럿 있었다"며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는 오늘(31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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