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상주감리제 도입
현산 등 안전불감증 퇴출, 재발방지책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동 참사 방지법'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은 ‘상주감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안전관리 소홀을 가져와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노출해 왔다.
개정 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오섭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출물관리법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승남,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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