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센터별 발명전담 교원 의무 배치, 하반기 시행 예정
특허청은 교육현장의 발명교육 확대·강화를 골자로 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6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207개)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확장했으며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 확대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책무규정(지자체는 조례로 정함)을 부여했고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발명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에서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센터에는 전담교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 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전국 어디서나 공정하고 품질높은 발명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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