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지역실정 따라 추진 가능"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에 따르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됐고,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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