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형택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정헌율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였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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