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금피크제, 불가피한 조치…정년연장 부작용 우려"

기사등록 2022/05/26 14:09:09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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