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글을 올리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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