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행자 사고 1100~1800건, 20~130명 사망
지난 25일 만취한 20대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사상
"인도 차량 진입 억제 구조물 강화·안전 홍보 시급"
운전자의 안전 운행 준수 필요성과 함께 보행 안전 시설물을 확충·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1100~1800건, 관련 사망자는 20~130명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17년 1598건·68명 ▲2018년 1500건·46명 ▲2019년 1512건·34명 ▲2020년 1171건·20명 ▲2021년 1151건·21명 ▲2022년 4월 기준 366건·5명이다.
전남은 ▲2017년 1848명·131명 ▲2018년 1702건·103명 ▲2019년 1784건·90명 ▲2020년 1476건·83명 ▲2021년 1335건·80명 ▲2022년 4월 기준 417건·20명이다.
광주에선 운전자가 음주와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동구 계림동 푸른길 주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던 A(29)씨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도로와 인도 경계에 있는 차량 진입 억제 말뚝 3개와 전봇대를 부수고 인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B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행인 60대 남성 C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인도와 도로 경계엔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었지만, 50㎞ 안팎의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께 북구 한 상가 교차로에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D씨가 우회전 하던 도중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 E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 1월 17일에도 북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을 받아 숨지게 했다.
전문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 위 차량 진입을 막는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운전자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말뚝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 박진수 박사는 "보행자 안전과 적극적인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해 말뚝 강도를 개선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술자리 늘면서 음주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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