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고용주,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2/05/25 15:23:59

공직선거법 따라 투표 시간 보장

보장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투표 시간 보장 안내.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5월 27~28일)과 선거일(6월1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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