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고용…물류업체 대표 등 7명 적발

기사등록 2022/05/24 16:32:35 최종수정 2022/05/24 16:40:34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전경.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기 남양주시의 물류업체 대표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명이 법무부에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52)씨와 불법고용을 알선한 브로커 6명 등 7명을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유학생 등 외국인 95명을 택배 상하차 업무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브로커 6명은 외국인들에게 대가금으로 하루 1인당 2만원을 받고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6개 업체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 나이지리아 등의 국적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유학생 비자로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통고처분(범칙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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