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이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 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신고는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위반 지역(소방차 전용 구역 위치와 전용 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5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첨부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이후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며,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과태료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 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며 "채움보단 빈 곳이 아름다운 소방차 전용 구역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의 배려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