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경북병무청은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다음 달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간 실시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한다.
대구·경북 지역 내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 등 5만4000여명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3일에서 1일로 축소됨에 따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다.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의 경우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다. 다만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 이상일 경우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년 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은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 차감해 조기퇴소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수행 등으로 훈련 참여가 곤란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해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해야 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 내 해당 지역은 울진군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훈련에 1회 불참만으로도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 처리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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