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00% 절세?…궁금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알아봅시다]

기사등록 2022/05/24 06:54:49

종소세 신고시 놓쳐선 안 될 혜택 중 하나

50~100% 감면…지역에 따라 비율 다르다

[서울=뉴시스] 청년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이다. 청년 창업자가 종소세 신고 시 세금을 50~100%를 감면해주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소세를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내용이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하게 되면 50%까지 감면된다. 종소세 신고시 청년희망적금처럼 놓쳐서는 안 될 혜택 중 하나다.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은 24일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궁금점을 질의응답으로 소개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2018년 5월29일 이후 창업했고 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을 말한다.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개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만약 군 복무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 한도로 창업 당시의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20일에 창업했다면 1986년 5월20일 이후부터 2006년 5월2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나이가 되면 적용 가능하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음식점업, 이용·미용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의 업종에 한정해 창업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유통업)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다.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창업일 경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경도 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에 해당한다. 인천과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 경기권에서도 100% 감면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포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위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적용되는 창업은 신규 창업만 해당한다. 창업의 요건은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기본.

"위의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지연 가맹일 경우에는 창업소득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빠르게 신고와 가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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