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 50% 감면…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임대료 50% 감면 정책도 당분간 계속 시행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부산 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관리비 항목)’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하도상가는 남부권에는 ▲국제몰, ▲남포몰, ▲광복몰, ▲부산역 등이며 중부권에는 ▲부전몰, ▲서면몰, ▲중앙몰 등 개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소요금액의 100%를 상인들에게 부과(연간 1억3000여만원)해 왔다.
이번 감면 조치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면(현재까지 98억원 감면)해주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대책에 따라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연간 4억6000여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BRT) 개통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관리비 감면 조치는 이러한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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