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발신전화를 '국내 010'으로 전환해 준 혐의(사기 등)로 A(41)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께 전남 여수시 화장동의 한 원룸에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010'으로 전환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계기 장비공급·조직원 모집, 중계기 운영자 모집 등을 역할을 나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화번호 전환에 머물지 않고 1000여 개의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해 국내 또는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원 모집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이력서를 대량 구입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인 광고를 냈다.
활동을 원하는 구직자가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하면 주당 150~200만 원으로 고액의 수당, 유심 가입자는 회선 1개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전달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했으며 급전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준생들을 유혹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비롯해 무더기로 개통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줄 몰랐더라도 중계기 단순 설치로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면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유심 개통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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