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서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 분석' 보고
내년 최저임금 使 58% "동결" vs 勞 20% "3~6%↑"
노사 요구안은 아직…노동계 생계비 근거 인상 주장
경영계 난색에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까지 난항 예상
다만 노동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산하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을 최임위에 보고했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임금 및 고용 변화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는 매년 11월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임금이 최저임금(2021년 적용기준 8720원)의 1.5배를 넘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 56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 272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적용된 최저임금(8720원)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약간 높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주는 45.6%, '보통'은 47.7%였다. 근로자의 경우 '매우 높음' 또는 '약간 높음' 10.0%, '보통' 60.3%였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160원)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많은 사업주의 62.0%가 '매우 높음' 또는 '약간 높음'에 답했다. 반면 근로자는 '보통'이 56.7%로 가장 많았고, '매우 높음' 또는 '약간 높음'은 23.4%였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 미만 인상' 23.2%, '3~6% 인상' 10.0% 순의 의견이 뒤따랐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3~6% 인상'이 19.7%로 가장 많았고 '동결' 18.6%, '3% 미만 인상' 17.8%, '9~12% 인상' 16.7%, '6~9% 인상' 11.9%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최초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싸움'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달 중순께 최초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간의 전례를 봤을 때 올해도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지난해의 경우 올해 적용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요인 중 하나인 근로자의 생계비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실제로 지출한 생활비)는 220만5432원으로, 전년(208만4332원)보다 12만1100원(5.8%)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0만원 가량 많은 것이다. 노동계는 오는 24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 생산자물가 급등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으로 인상률과 함께 올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험로 예고를 더하고 있다.
최임위는 다음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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