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건도 성립 안 되는 입법 미비 사항"
"민주당, 양심 있다면 부표 던져라"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자당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국회법상 징계요건도 성립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거대정당 민주당은 소신 있는 소수당 국회의원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옭아매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절차도 없이 폄훼하고 겁박하고 보복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의회 폭거를 막아달라"며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하셔서는 안 된다. 이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문제점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155조 10호를 들어 "징계 요건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148조의2에서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는 것을 들어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국회법 155조 10호를 보시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광온 법사위워장은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한 4월 26일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왜 박 위원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당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고 법사위 개회를 위해 박 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박광온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해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스스로 징계 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억지스러운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이 요건도 안되는 징계안이 상정돼 다수당에 의해 가결되게 된다면 앞으로 다수당이 소수당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의 수단을 쥐어 주는 꼴"이라며 "징계안이 제출되고 상정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됐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계인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상정되고 처리되는걸 국회의장님은 왜 방관하고 계시냐"고 반문한 뒤 "이러한 절차적 하자투성이 징계안은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 된 제1호 사례로 두고 두고 수치스러운 국회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 한번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냐"면서 "다수당이 본회의 의결을 무기로 삼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인 김기현의 인권을,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며 "아울러 김 의원 징계안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할 자신이 있다면 공개해달라"며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부표를 던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사 진행 방해를 사유로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을 국회법에 따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한다"고 요구하면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 의장실을 찾아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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