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26일 국민참여재판…이르면 당일 선고

기사등록 2022/05/22 08:00:00 최종수정 2022/05/22 14:33:45

강도살인·살인·사기 등 7가지 혐의 받아

"공소사실 왜곡…배심원 판단받고파" 주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빠르면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는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하지만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으로 중해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지난 2월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으로 강윤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을 때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24일 7가지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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