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밴드 공표에 대해 철저한 조사 촉구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장 정호원씨는 20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확산한 서필언 무소속 후보측을 겨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토했다.
정 사무장은 "지난 17일 서 후보측 지지자들의 그룹 메신저상 통영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필언 후보 몇 %, 강석주 후보 몇 %, 천영기 후보 몇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글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도 해당글이 타 후보의 밴드 뿐만 아니라 고성지역 고성좋은뉴스 밴드 등에도 게시됐음을 확인했다는 것.
정 사무장은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돼 SNS 및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 후보측이 조사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천영기 후보측은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로 더이상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서필언 후보측은 "우리 후보측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도, 공표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러 천 후보측이 무소속 후보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근 거제시에서도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한표 후보간에 논평 등 상호 비난전을 벌여 보수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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