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은 선거 벽보 등 훼손 사례 발생 시 인근 폐쇄회로(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통해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남용 완산서 수사과장은 "선거 벽보 등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 시 신속하고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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