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청구권자 희생자 1명당 평균 10.9명

기사등록 2022/05/20 11:10:02

1차 신청 대상 2100명 사실조사 결과…최다 73명까지

도, 내달 1일부터 2025년 5월말까지 6차례 나눠 접수

4.3중앙위원회 심의 통해 청구권자별 보상금액 결정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가 희생자 1명당 1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에 대한 내용을 공고한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1명)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시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상속 순위는 희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6차례로 나눠 보상급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순서는 4.3특별법에 따라 정해졌고 생존 희생자가 우선이다.

올해 말까지 1차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 105명,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 2100명이다. 내년 상반기 2차부터 2024년 하반기 5차까지 반기별 신청 대상은 2500명씩이고 나머지는 마지막 6차 대상이다.

도는 1차 신청 대상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청구권자는 희생자 1명당 평균 10.9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73명이다. 해당 희생자는 4.3으로 사망 당시 나이가 70대였고 청구권이 증손자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청구권자별 보상금액은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에 대해 청구권자가 동의 시 지급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첫 보상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오는 9~10월께로 예상된다.

도는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구권자들이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희생자별 신청 순서와 보상금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 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상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3급은 9000만원, 4~8급은 7500만원, 9급 이하는 5000만원이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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