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 하고 피해자 용서 받지 못해" 징역 6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부동산매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6월 “포항시청에서 재개발하는 땅이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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