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체육회,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

기사등록 2022/05/18 12:47:19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체육회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증인법 66조에는 ‘법인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 등기를 방지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진실성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은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리시체육회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 시 의사록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전 인증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체육회는 이번 법무부 의사록 인증 대상 제외로 총회 참석 회원들에 대한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고, 공증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지정돼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인증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전처럼 공정하고 진실성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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