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수준 제고 및 해당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날 이해 충돌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 등 10개 행위 기준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업무 처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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