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원은 벌금 500만원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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