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1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일이 아닌 때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선거일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자원봉사자 참여 등
◇금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 활용 금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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