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보장과 인권영향평가 시행 등 내용
국무총리·산하 위원회 등에 정책 수립 등 권고
인권위는 17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이행 및 관련 부처의 유기적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도입·운영·결정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가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