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안전운행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보은IC, 속리산IC) 나들목, 군청사거리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시행됐다.
불법 튜닝, 등록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불법등화장치 설치 3건, 번호판 식별불가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 차량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을 실시했다.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날 단속은 보은군, 보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가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해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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