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시장 부근에서 1㎞ 구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96%로 측정
법원 "대화 불가능한 상태…위험성 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1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부근에서 구로2동 주민센터 부근 약 1㎞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6%로 전해졌다.
전 판사는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며 "경찰 단속 당시에도 전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비춰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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