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 행위 허용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일정 지역에서는 제한 어구 중 하나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이 허용한 지역은 3곳이다.
괴산읍 괴강교~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6만3000㎡)과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14만㎡)다.
괴산군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금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허용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해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와 위험성이 낮은 곳을 어업허가자의 동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좋은 평가가 나오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와 옥천군도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유어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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