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해 탈당을 결행한 뒤 6·1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11명에 대해 복당 영구 불허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당헌 제4조 3항 2호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 출마를 신청한 후보자가 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뒤 출마한 경우, 성범죄로 제명된 당원과 마찬가지로 복당을 영구히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11명 중 기초단체장은 서대석 서구청장이 유일하고, 광역의원은 김금림(서구4), 이정철(북구6) 후보, 기초의원은 박건태(서구가)·강기석(서구라)·김옥수(서구라)·주경철(남구나)·박용화(남구다)·최기영(북구다)·허석진(북구바)·박세항(광산구나) 후보 등이다.
서 청장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탈당해 무소속출마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검증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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