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법치주의, 의회 제정으로 충족 안돼"… 검수완박 겨냥

기사등록 2022/05/13 17:59:32

"법률 내용, 헌법·법리·상식에 합당해야"

"尹정부 국정 운영 시작하는 중요 시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선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법제 업무와 입법 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정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법제도 혁신과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국민 혼란과 불편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항상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한 정비, 혁신을 과감히 하자"고 했다.

또 법제 서비스 발전을 주문하면서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선 실체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에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3. ppkjm@newsis.com
그러면서 "법제 전문성은 물론 끊임없이 문제 있는 분야가 없는지 국민 의견을 듣고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마음가짐, 누구나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서비스 정신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처장은 1961년생으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서울 법대 79학번이며, 사법연수원 23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동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형사소송법 박사로 형사법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 처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도 맡는 등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향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관련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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