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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