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주차 시비에 분노,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처벌은

기사등록 2022/05/15 09:00:00 최종수정 2022/05/15 09:02:43

업장 근처 주차 문제…업주와 갈등

말다툼하다 밀치고 차량으로 받아

상해 여부 쟁점…1심 벌금 100만원

법원 "조심히 움직여 충격 작았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주차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상대방을 차량으로 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차량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해 3월께 경남 양산시 소재 한 미용실 앞에 주차한 문제로 미용실 주인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상대가 자신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팔과 어깨를 밀쳤다고 한다.

A씨는 또 B씨가 계속 차량을 가로막자, 차량을 운전해 앞범퍼로 B씨의 다리를 4회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국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실제로 B씨의 상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요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B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A씨가 승용차에 탑승해 앞으로 진행하면서 B씨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았지만, 승용차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였고, 그 충격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승용차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B씨를 왼팔로 두 차례 밀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특수폭행 혐의)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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