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3년6개월 감형

기사등록 2022/05/13 11:07:47

1심 징역7년 → 2심 3년6개월로 감형

최근 합의해 유족, 처벌불원서 제출

"감사합니다" 울먹이며 법정 퇴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5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5. photo1006@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최근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담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범행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점,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타난 권씨는 허 부장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내내 눈물을 보였다.

선고가 내려지자 권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고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퇴장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교차로 제한속도로부터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과 권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위 '벤츠녀'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달리 생계를 걱정하면서 취업 전선을 두드리는 청년"이라며  "피고인이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니던 중 무시 당한 일이 종종 있어왔다"라며 "가정에서 지인을 통해 중고 외제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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