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 A(51)씨와 하청업체 임원 B(5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해당 시공사와 하청업체에는 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과 위험 방지 조처를 소홀히 해 일용직 노동자 C(5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5층 계단 복도에서 높이 1m 남짓 되는 발판에 올라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C씨는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점,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을 개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아파트 공동 시공사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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