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 실형 불가피"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자신의 아내가 아파 제주 시내 병원에 입원하자 병상 옆 공간에 누워있던 중학생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머물던 주거지에 찾아가 오전 1시에 비밀번호를 눌러 몰래 침입한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계부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친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여러 병원을 다녔음에도 유독 사건이 발생한 병원만 간적이 없다는 단정적 진술로 피고인을 두둔했다"며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를 탓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꾸며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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