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청년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박종우 국힘 거제시장 후보와 서일중 국회의원 비서 수사대상
경남경찰청, 12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사간배당, 수사 착수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전에 박종우 후보(51) 측이 서일준 국회의원실 보좌진에게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이 고발사건을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거제청년회라고 밝힌 고발인은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 측근이 거제시장 경선 전에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의 한 직원에게 무더기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등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피고발인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했다.
피고발인은 국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와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 등 2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박종우 후보를 거제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또 고발인은 "박종우 후보의 자금이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직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박종우 후보 본인과 직원만 고발장에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일반 시민이 고발을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고발장을 거제경찰서가 아닌 경남경찰청으로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제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고 보고 경남지방경찰청이 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접수했으며 성실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의 요지는 거제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 사원으로 알려진 B씨가 입당원서를 받아 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측의 A씨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 선거법(매수죄, 이해관계유도죄)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이 되고 있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인턴사원 B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은 지난해 10월께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입당원서 50매를 받아 전달해주고 2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우려되자 지난 1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A씨에게 되돌려 줬다는 것.
A씨와 B씨의 아버지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채증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거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B씨와 A씨 두 사람은 모두 선관위 조사를 받았으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선관위에 말했다"고 밝혔고, A씨는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댓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알고 지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쓴 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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