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 직원, 법인카드 8000만원 유용…적발하고도 '어물쩍'

기사등록 2022/05/11 20:04:23 최종수정 2022/05/11 21:09:02

평가없이 인센티브 지급…연구비 부당 신청 사례도 적발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사진=한국해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직원이 연구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직원 A씨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법인카드로 2018년 201만원 상담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63건, 총 7956만8454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년 정기감사를 통해 연구비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 중 1445만7138원의 부당 사용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 없이 해임, 연구책임자에겐 주의 조치 요구했다.

또 A씨는 사업단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3회에 걸쳐 운영비 8116만7932원을 사적 유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운영비 사적 사용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위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와 사적 사용액 회수를 요구했으며 별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수 B씨의 경우 이미 끝난 연구로 연구비를 부당 신청해 8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한국해양대학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기준 마련 후 평가에 의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위반해 별도의 평가없이 인센티브 1500만원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교육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준공 처리하면서 업체가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 1092만5000원 상당을 감액하지 못한 사실도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게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별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019년엔 제자리 멀리뛰기 등 4개 종목의 실기 고사 평가를 내부인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표한 2019~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 따르면 예체능 실기 고사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조직·인사 관련 14건, 입시·학사 관련 11건, 예산·회계 관련 10건, 산단·연구비 관련 7건, 시설·재산 관련 7건 등 총 4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며 "감사 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돼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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