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재외국민도 투표권 행사"

기사등록 2022/05/11 18:45:59 최종수정 2022/05/11 19:28:43

국민투표 자격 만 18세로 조정…청소년 선거권 확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은 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가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상실 상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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