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 시,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등

기사등록 2022/05/11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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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25명을 모집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연령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사후검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원칙), 종결상담 등 3개월간 총 10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재판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유형별 서비스 가격의 10% 금액만 부담하면 되며, 자립준비 청년(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경기 양주시는 태풍과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한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은 보험료 7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 이상 보조하는 등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가입동의서(풍수해보험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곳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계약 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되지 않는 만큼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간보험사(02-2100-5103~5107, 0164)나 양주시 안전건설과(031-8082-67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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