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가격리 대상자 지정과 기소 모두 정치적 탄압"

기사등록 2022/05/11 14:00:01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공판에서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5. xconfind@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자가격리 위반' 재판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은 "제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것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 모두 정치적 탄압이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두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같은 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그의 자택에 방문했을 때 자리를 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 달 15일 오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의원 측은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이 지난해 3월15일 오전 10시로 정해진 뒤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국에서 귀국했다"면서 "낮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에 있느라 앞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기에 그날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미리 재판부와 상의해 오전에 법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혼자 대기하다가 낮 12시가 된 후 법정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1층 목양실에서 목사님만 잠깐 뵙고 인사하고 나왔다"면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2층 예배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자가 몇 층에 있었는지 동선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교회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염병 예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악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법률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전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정치인이다 보니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면서 "자가격리를 어겼다는 고발 내용을 보고 야당(당시 미래통합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인이 위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증거조사도 안 됐으니 다음 기일에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3월16일 인천지법에서 재판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급성폐렴이 겹쳐 치료 받느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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