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울산 동구의회에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 4026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따라 동구지역 전체 인구의 1.42%(70분의 1)가 연대 서명하면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동구 인구는 15만3100여명으로 1.42%인 2170여명 이상 서명했기 때문에 동구의회 의장은 한달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는 단지 하청이란 이유로 임금과 고용,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노동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동구청은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주거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