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폐기처분 대상 축산물 60t 포장·유통한 일당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2/05/10 13:22:19

경찰, 정육점 유통된 고기 8t 모두 압수…전량 폐기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재로 폐기처분 대상이 된 축산물 60t을 포장, 유통한 일당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60)씨 등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51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축 직판장 업체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불로 창고에 있던 축산물 한우 54마리와 돼지 391마리 등 총 60t가량이 폐기 명령을 받았다.

A씨 등 일당은 직판장 창고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통이 불가능해 폐기 명령을 받은 축산물을 버리지 않고 가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60t 중 한우 6.5t과 돈육 1.5t 등 약 8t이 정육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기 명령을 받은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번호를 과거 정상적으로 유통됐던 축산물 번호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해 정육점에 고기를 넘겼다.

일당은 조사 과정에서 남은 고기 52t에 대해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육점에 유통된 고기 8t을 모두 압수, 전량 폐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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