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 및 주차난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증가
주차장법 따라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
20대 이상 차량 수용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도 의무 배치
관리자와 운전자 과실, 보수 미흡 등으로 인명피해 증가
기계식 주차타워를 이용하다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에서 최근 3년간 4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0월25일 사고조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대구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첫 사망자 발생이지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은 잇따랐다.
지난 7일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주차타워에서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리 중이던 주차타워에 진입하다 지하 4층으로 떨어졌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2년 전인 2020년 10월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 상가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조수석을 향하던 B씨가 바닥 틈새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용적률과 지가 상승 등 요인으로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시설면적 수준에 맞는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위로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차량 3~4대 면적에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타워가 늘고 있다.
지난 3월15일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차타워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4m 아래로 떨어져 30대 운전자가 다쳤다. 차량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채 주차장 입구가 열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이 보다 앞선 지난 1월20일 서울시 강남 한 실내 주차타워에서 3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6m 아래로 추락해 1층에서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동래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구조 활동하던 소방대원이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관리자와 이용자 등의 부주의와 노후화된 시설, 보수점검 과실, 기계 고장 등이 주로 꼽힌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자동차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 움직임 감지센서 설치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주차장법 따라 기계식 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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