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발급해요" 음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기사등록 2022/05/08 07:15:56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증명서인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수료는 200원이다.

군은 지난 6일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무료로 발급받는 인터넷 '정부24'를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는 16개 분야 113종이다.

군은 현재 지역 16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성군청,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음성읍 농협하나로마트, 음성읍 신협, 금왕읍 청소년문화의집,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맹동면 충주세무서충북혁신지소,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대소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12곳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이 밖에 금왕읍·소이면·원남면·삼성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은 도내 최초다. 이것이 활성화하면 민원인의 창구 대기시간이 줄어 업무 효율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경기도와 함께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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