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간 연장"

기사등록 2022/05/06 15:32:08 최종수정 2022/05/06 15:47:30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구속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31)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로 늘어났다.

앞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도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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