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피해' 추가신고 받는다…친인척·제3자도 가능

기사등록 2022/05/08 12:00:00 최종수정 2022/05/08 12:46:43

9일부터 6개월간…친인척·제3자도 신고 가능

[영동=뉴시스] 노근리 사건 현장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1934년 길이 24.5m, 높이 12.25m로 세워졌다. 2003년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59호로 지정됐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노근리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신고 접수는 이번이 세 번째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일부터 6개월간 추가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명이 숨진 사건이다.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유족회 등에서는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 수 남아 있다며 추가 신고 기회를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 뿐 아니라 희생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노근리 사건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무총리 산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건은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와 심사를 진행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윤병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이번 추가 신고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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