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대상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통상 '아프면 쉴 권리'로 불린다.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상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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